지자체 최초 '상생 조례'...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추진
인천 연수구는 내·외국인 간 상생을 위해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에는 △사회통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고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발굴, 제도 개선, 민관 협조 체계 구축 등 추진 계획이 담겼다. 연수구는 조례 제정에 발맞춰 정책 홍보와 주민 구정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통합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번역 기능이 있는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인 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3.3%씩 가파르게 증가한 연수구에서는 내·외국인 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 밀집도가 전국 최대 수준인 연수1동 함박마을은 주민 1만2,800여 명 중 65%가량이 외국인으로, 내국인 주민과 상인들이 치안과 상권 위축 문제를 제기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 전체 상권의 4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과 내국인 학생 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 수업 진행에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그동안 외국인 주민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는 있었지만 내·외국인 간 상생을 도모하는 목적의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외국인 주민 증가로 인한 문제들을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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