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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건넨 명품 가방 준비한 기자 30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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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건넨 명품 가방 준비한 기자 30일 소환

입력
2024.05.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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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예훼손 등 혐의 피고발인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이한호 기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이한호 기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 준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를 30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이다. 이 기자는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최 목사와 함께 잠입 취재를 상의했고, 명품 가방과 초소형 카메라를 직접 준비했다고 한다.

이 기자와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20일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백 대표는 검찰에 나와 "공익 목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방송을 한 것"이라며 "고위 권력자에 대한 뇌물 등은 함정 취재가 아니면 적발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나눈 일곱 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해당 통화 내용이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 김연화)는 지난해 12월 7일 "백 대표와 이 기자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다"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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