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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라더니... 민생·경제 법안, 21대 국회 통과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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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라더니... 민생·경제 법안, 21대 국회 통과 물거품

입력
2024.05.22 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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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29일 만료
기재위 소위 개최 일정조차 없어
과방위 AI기본법, 여야 입장 차 불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부담을 줄이거나, 미래기술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민생‧경제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일하는 국회’를 내건 여야가 정작 정쟁에만 몰두한 탓이다. 여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어 다음 국회에서 발의되더라도 해당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사실상 ‘폐점’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29일)까지 개최 계획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이나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켜도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5일)과 주말 등을 감안하면 이번 국회를 통과하는 건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200만 원→400만 원)가 골자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여럿이 자동 폐기된다는 뜻이다. 앞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의 국회 처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상반기 전통시장 소비 관련 소득공제율을 상향(40%→80%)하는 방안도 사실상 무산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보다 5%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정안도 같은 처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내용이라도 통과되길 바라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최대한 국회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정쟁에 몰두한 탓에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라인야후 사태’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처리 가능성이 열렸지만, 이날도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았다. AI 기본법 처리 제안(여당)에 대해 야당이 AI 기본법은 보완이 필요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낭비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탓이다.

AI 산업 진흥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관련 산업 경쟁력도 약화할 수 있지만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논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AI법을 들이대며 전체회의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맞받았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찬밥 신세가 될 공산이 크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크게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여야가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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