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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음주 뒤 시동 걸리지 않는 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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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음주 뒤 시동 걸리지 않는 장치 장착

입력
2024.05.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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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사고 감소 대책 내놔
5년 이내 2회 단속된 운전자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시행
우회전 신호등은 두 배로 늘려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장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은 음주운전방지장치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장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은 음주운전방지장치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음주 뒤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장착된다. 우회전 신호등은 현재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 단속장비 보급이 확대되고 번호판 크기도 커진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20일 내놨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2,551명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다. 특히 화물차와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가 많고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2배에 가깝다.

이번 대책은 보행자를 위해 신호 체계를 고치는 한편, 화물차와 이륜차 등 차량별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먼저 우회전 사고가 많은 구간에 설치하는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까지 늘린다. 버스 등 대형차 50대를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마을 주민 보호구간도 확대해 고령 보행자를 보호한다.

화물차 정비 불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5톤 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가변축 분해 점검을 받고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도 강화해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장비를 324대에서 529대로 늘린다. 무인 단속장비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은 이전보다 커진다.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운전자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차량에 장착해야 운전이 가능하도록 조건부운전면허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 운전자 호흡을 통해 이 장치가 음주 상태를 감지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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