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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서민금융 재원 1000억 늘린다"... 금융사 출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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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서민금융 재원 1000억 늘린다"... 금융사 출연금 확대

입력
2024.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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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출연 요율 상향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서민금융법은 금융사 가계대출액의 최대 0.1%를 서금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출연요율은 0.045%로 상향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 출연 규모는 총 1,039억 원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따라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요율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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