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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기제 공무원에겐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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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기제 공무원에겐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안 돼"

입력
2024.05.20 14:27
수정
2024.05.20 19:13
11면
0 0

임기 공무원은 근무기간만 신분 보장
정당한 재계약 기대할 신뢰관계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근무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갱신 기대권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노사 간에 형성돼 있어, 근로자가 정당하게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A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국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5일 원고 패소 취지로 각하·기각했다.

A씨는 경사노위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해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는 임용약정을 체결했다. 경사노위는 계약대로 A씨에게 그해 12월 당연 퇴직을 통지했다. 이후 경사노위는 다시 채용 공고를 냈고, 여기에 A씨도 응시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 소청을 냈지만 각하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돼 있었고, 경사노위에선 전문임기제공무원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근무기간 동안만 신분이 보장되는 관계에 있다고 봤다. 그래서 법원은 계약직 근로자에 일부 인정되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기제공무원인 A씨는 11월 당연퇴직(자동 퇴직)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통지는 퇴직 사유가 발생했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것일 뿐"이라면서 "종전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소송 부분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당연퇴직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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