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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방치=배임" vs "뉴진스 가스라이팅"... 민희진-하이브 80분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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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방치=배임" vs "뉴진스 가스라이팅"... 민희진-하이브 80분 법정 공방

입력
2024.05.17 15:08
수정
2024.05.17 16:49
6면
0 0

민희진 "아일릿 표절, 내부고발 당연"
하이브 "무속경영·뉴진스 험담" 폭로
법원 "임시주총 열리는 31일 전 결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과 모회사 하이브가 17일 법정에서 맞붙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차별·방치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하이브는 민 대표가 사익 추구를 위해 경영권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하이브는 이달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한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은 거의 확실하다.

민 대표 측은 변론에서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를 거론하며 "그동안 (하이브에) 존재해 왔던 차별과 문제들에 대한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이 이를 내부 고발한 것 역시 "채권자(민 대표)는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가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주주 간 계약에 의해 하이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 간 계약에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도 강조했다.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반면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상 민 대표가 배임·횡령 등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글로벌 투자자를 만나는 등 주주 사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민 대표 측이 뉴진스 차별 논리로 내세우는 아일릿 표절도 "(갈등의) 이슈화가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민 대표와 뉴진스의 관계에 대해 "아티스트가 수동적으로 머무르기를 원하고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모녀관계'로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측근들에게 "멤버들 뒷바라지하는 게 끔찍하다"며 비하 발언을 쏟아낸 점 등이 근거였다. 이 밖에 민 대표가 무속인에게 주요 의사결정을 묻고 따랐다는, 이른바 '무속 경영', 민 대표의 편향된 성인지 감수성 등도 가처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심문 과정에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비하하는 측근들과의 대화 메시지를 블러(흐리게 해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처리 없이 공개하려 했지만, 민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무산되기도 했다. "비밀 침해"라는 민 대표 쪽 논리에, 하이브 측은 "(감사로) 적법하게 취득했고 블러 처리도 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80분간의 공방이 끝난 후 24일까지 양측의 자료를 제출받고, 주총 개최 전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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