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기각 판결 시 증원 사실상 확정
인용 판결 땐 정부 방침에 제동 전망
법원이 16일 오후 5시쯤 의대생 등이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각하(청구인 자격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 방침은 사실상 확정된다. 다만, 의료계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이달 안에 의대 정원을 확정할 예정인데, 법원 결정으로 증원 시도가 일시 중지되면 시간상 올해 입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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