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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 아직인데…태국 언론, '파타야 살인' 피의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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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 아직인데…태국 언론, '파타야 살인' 피의자 공개

입력
2024.05.16 08:27
수정
2024.05.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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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직후 촬영 추정 사진도

15일 태국 언론 더네이션이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의 검거 소식을 전하며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더네이션 캡처

15일 태국 언론 더네이션이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의 검거 소식을 전하며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더네이션 캡처

태국 언론이 한국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뒤 파타야의 한 호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피의자 3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15일(현지시간) 더네이션,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3명 중 2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이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24)씨, B(27)씨, C(29)씨 중 A씨는 지난 12일 한국에서, B씨는 14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C씨는 미얀마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피의자 2명의 여권 사진도 공개했다. 태국 길거리나 가게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된 이들의 모습은 모자이크 없이 내보냈다. 아울러 캄보디아 경찰이 B씨를 검거한 직후 경찰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보도됐다.

14일 태국 방콕포스트는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중 1명이 드럼통을 구매한 가게 앞에서 포착된 모습을 모자이크 없이 내보냈다. 방콕포스트 캡처

14일 태국 방콕포스트는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중 1명이 드럼통을 구매한 가게 앞에서 포착된 모습을 모자이크 없이 내보냈다. 방콕포스트 캡처

국내에선 아직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앞서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일당이 지난 7일 피해자의 모친에게 "몸값 300만 바트(약 1억1,000만 원)를 보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점을 토대로 마약, 불법 도박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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