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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요람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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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요람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탄력

입력
2024.05.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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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상향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장우 "주도적 개발과 입주공간 확충 마중물"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국가과학기술의 요람이자 과학도시 대전의 심장인 대덕연구개발특구 고밀도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규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대덕특구 Ⅰ 지구(대덕연구단지)는 1970년대 27.8㎢(840만 평) 규모의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됐는데 이 중 84%가 녹지지역이다. 현재 토지활용도가 낮은 저밀도 개발 지역이고 그동안 연구원 분원 설립의 어려움, 혁신 창출을 위한 교류·융합 거점 부족,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들 이탈,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 난항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이에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대덕특구를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 조성키로 하고 연구개발특부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 등에 건의해 왔다. 앞서 2015년에도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지만 관계 부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은 특구법상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신기술·신산업·연구·창업 공간의 확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구 내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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