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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단락한 의대 증원 3개월 대혼란... 정부 의료개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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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단락한 의대 증원 3개월 대혼란... 정부 의료개혁 속도

입력
2024.05.16 17:45
수정
2024.05.16 18:48
1면
0 0

<의대증원 정지 신청 각하·기각>
법원 정책 정당성 인정, 의료개혁 숨통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정상 궤도
의사들은 여전히 반발, 의료 공백 계속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16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16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사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숨통이 트였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혼란을 거듭한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의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수련병원과 대학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도 낮아 3개월간 이어진 의료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원고별로 각하 또는 기각해 정부가 계획한 올해부터 5년간 의대 신입생 확대는 정상궤도에 올랐다. 의사들의 가처분 신청 재항고와 본안소송이 남았지만 법원의 심리 기간을 감안하면 이달 말 확정·발표해야 하는 대학별 2025학년도 모집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6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던 의대 정원이 내년에는 1,500명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직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리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일지. 그래픽=박구원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일지. 그래픽=박구원 기자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직전인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먼저 발표하며 의료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이를 위한 4대 과제로 ①의료인력 확충 ②지역의료 강화 ③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④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 중 의료인력 확충의 한 부분이 의대 정원 확대인데, 주객이 전도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의료 공백에 나머지 정책들은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의대 증원 정책의 손을 들어줘 정부는 비로소 의료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 속에 사법부에서도 의대 증원의 명분을 확보한 만큼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및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면허 관리 선진화 등 후속 정책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 출범한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들이 빠진 채 논의를 시작한 특위는 상반기에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의 향배를 가르는 16일 오전 서울의 한 의대 도서관에서 학생 한 명이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의 향배를 가르는 16일 오전 서울의 한 의대 도서관에서 학생 한 명이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법원 결정에도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어 의료 공백 지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대생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낮아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신입생과 유급생 7,000명 이상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집단행동을 이어가며 대법원 재항고심과 본안소송에 전력할 방침이다. 전날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임시총회 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비상진료시스템이 장기화할 것이라 '근무시간 재조정'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집단 휴진이나 진료시간 축소의 강도를 지금보다 높이겠다는 엄포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증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부족과 진료 축소 등으로 환자가 받을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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