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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이태원특별법, 대화와 타협 사례"…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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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이태원특별법, 대화와 타협 사례"… 공포안 의결

입력
2024.05.14 12:10
수정
2024.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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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구성·피해자 지원 차질 없게 지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은 내주 상정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바람직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일 국회에선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특별법을 여야 간 합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며 "국회와 정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한 총리는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와 함께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진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인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 및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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