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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한인 살해 사건 20대 피의자 15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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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한인 살해 사건 20대 피의자 15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24.05.14 11:04
수정
2024.05.14 17:04
8면
0 0

살해 부인해 일단 살인방조 혐의만 적용
경찰, 수사 통해 추가 혐의 적용할 계획
마약·불법도박 등 범행동기 파악에 주력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가 지난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가 지난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한국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경남경찰청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5일 오후 3시 진행한다.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태국에서 입국한 그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공범과 함께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우선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추후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인 20대 C씨는 이날 0시 10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1명도 태국 경찰과 공조를 통해 계속 쫓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B씨 모친에게 “몸값 300만 바트(약 1억1,000만 원)를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을 토대로 마약을 포함한 불법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이들 일당 중 2명이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한 뒤 다른 픽업으로 갈아탔으며 저수지 인근의 한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 픽업트럭은 다음 날 오후 9시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고 저수지 근처에 약 1시간 주차했다가 돌아왔다. 태국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지난 11일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가득 채워진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담긴 B씨 시신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손가락 10개가 모두 잘려 나간 상태였다.

창원=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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