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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 디올 준 최재영 목사 "공익 위한 취재... 나한텐 원본영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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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 디올 준 최재영 목사 "공익 위한 취재... 나한텐 원본영상 없어"

입력
2024.05.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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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자 처벌' 전망에 한발 물러서
서울의소리 "20일 尹고발 때 제출"

최재영 목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당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나에겐 (관련) 자료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장면을 찍은 것이 '공익 목적에 따른 취재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13일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 그는 당시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고, 이 내용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를 알게 된 경위 및 관계, 사건 당일 김 여사를 만나게 된 이유와 경위, 명품 가방 전달 경위와 구체적 청탁 여부 등을 캐물었다. 또 그가 카메라를 미리 준비해 가방 전달 과정을 찍은 이유도 확인했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이 청탁 대가였는지' 등의 질문에 "취재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목적 취재로 범죄에 해당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위법성 조각 사유 성립)라는 취지다. 최 목사는 폭로 경위와 관련해 "2022년 6월 접견 자리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듯한 통화를 목격해 잠입 취재를 결심했다"며 "이후 증거 채집을 위해 동영상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차고 9월에 만나 촬영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보도 당시 담당 취재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대화 원본 등 자료들을 다 넘겨줘,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 아무것도 제출할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더니 막상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최 목사가 입장을 바꾼 건 법리상 금품 공여자인 최 목사만 기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그 공여자를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다.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최 목사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다만, 또 다른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최 목사에게 받은 증거 자료를 20일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 자료 확보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20일 고발인 조사 때는 서너 가지 고발을 더 하면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1차로 제출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계속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목사 진술을 분석하고 서울의 소리를 조사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여사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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