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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 원정 성매매' 일본여성·알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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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 원정 성매매' 일본여성·알선 일당 검거

입력
2024.05.11 11:32
수정
2024.05.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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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 업주 구속영장 신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한 일본 국적 여성들과 알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직원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입국 목적을 '관광'이라고 허위 작성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일본인 여성 3명도 체포해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넘겼다.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여성 관리, 중개, 홍보 업무 등을 분담하고,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게시글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소재의 A씨 자택과 호텔, 경기 성남 분당구의 사무실 등을 단속해 A씨를 포함한 20~30대 남성 4명과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475만 원의 범행 수익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 개최하려다 취소된 AV 페스티벌과의 연관성이나 구체적인 범행 기간 및 수익 규모 등 세부 사항들은 추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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