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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재개발 사업장에 전문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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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재개발 사업장에 전문가 파견

입력
2024.05.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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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단,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 수행

한국부동산원 사옥 전경.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 사옥 전경.한국부동산원 제공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키로 하고 분쟁조정을 담당할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분쟁 전문가 파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이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3, 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되고,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으며, 이달 중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아파트 재개발 현장의 공사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은 조합과 시공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인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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