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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15억 떼먹고 SNS엔 명품 자랑한 '악덕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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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15억 떼먹고 SNS엔 명품 자랑한 '악덕 사장'

입력
2024.05.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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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의·상습 체불업체 7곳 감독
올해 1분기 체불임금, 전년보다 40%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을 비롯해 전국 20여 곳에서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품과 고급 외제차,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수시로 과시해왔다.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임금체불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고,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주로 청년이었다.

고용노동부는 A씨 업체를 비롯해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업체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동시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통상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분석해 선별된 사업장을 상대로 전국 단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첫 사례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하청 건설사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아놓고도 "현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전국 여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떼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이후 145건, 약 10억 원 상당의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상황이다. 부산에서는 실제로는 30명 정도 직원을 두고도 6개 가스충전소를 각각 5인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등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사업주도 있었다.

그 외에도 최저시급 노동자들의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로 미지급한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약 1억1,000만 원 체불), 고령자는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며 퇴직금을 고의 미지급한 대구 소재 요양병원 2곳, 6억3,000만 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신고된 광주 소재 건물 관리업자(청소·경비)도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들 7개 업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체불액(5,718억 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3% 급증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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