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의·상습 체불업체 7곳 감독
올해 1분기 체불임금, 전년보다 40% 급증
서울 강남을 비롯해 전국 20여 곳에서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품과 고급 외제차,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수시로 과시해왔다.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임금체불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고,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주로 청년이었다.
고용노동부는 A씨 업체를 비롯해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업체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동시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통상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분석해 선별된 사업장을 상대로 전국 단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첫 사례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하청 건설사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아놓고도 "현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전국 여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떼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이후 145건, 약 10억 원 상당의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상황이다. 부산에서는 실제로는 30명 정도 직원을 두고도 6개 가스충전소를 각각 5인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등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사업주도 있었다.
그 외에도 최저시급 노동자들의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로 미지급한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약 1억1,000만 원 체불), 고령자는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며 퇴직금을 고의 미지급한 대구 소재 요양병원 2곳, 6억3,000만 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신고된 광주 소재 건물 관리업자(청소·경비)도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들 7개 업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체불액(5,718억 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3%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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