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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9억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30대 수협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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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9억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30대 수협 직원 구속

입력
2024.05.08 14:24
수정
2024.05.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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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차례 걸쳐 공금 등 횡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년 여간 공금 등 9억 원을 빼돌린 30대 수협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제주지역의 한 수협 직원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했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수협 계좌에서 9억여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도박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계좌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회사 거래 대금과 보조금을 빼돌린 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위조해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여윳돈이 생길 때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피해액을 갚았지만, 2억 원은 아직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범행 수법 등을 토대로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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