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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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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 늘어

입력
2024.05.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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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유 "배변 처리 쉽게 하려고" 진술
법원 "엽기적 학대", 징역 3년 6개월→5년

인천지법. 연합뉴스

인천지법.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넣은 60대 간병인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57)씨에게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징역 4년 및 벌금 3,0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A씨는 지난해 4, 5월 인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65)씨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침대에 까는 위생 패드를 가로·세로 20㎝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장애를 앓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늦게 그의 몸속에서 매트 조각을 발견한 가족들이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혼자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간병인 팀장이던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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