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05년 5,234만톤→2033년 2,567만톤
건물 에너지자립·친환경차 28만대 확대
市 "도전적 목표... 관련법 개정돼야"
서울시가 203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67만 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건물의 에너지 수요 관리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확충으로 2005년(5,234만 톤) 배출량의 절반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시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소중립기본법(제11조)에 따라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정계획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시는 2021년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에서 승인받은 ‘2005년 대비 2030년 40%, 2040년 70% 배출량 감축’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실행계획을 이번 계획에 담았다.
우선 전체 배출량의 67%를 차지하는 건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공공건물 신축 시 현재는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조건을 충족해 제로에너지건물(ZEB) 5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나 2030년에는 40% 이상(ZEB 4등급), 2050년 60% 이상(ZEB 3등급)으로 강화한다.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비율도 매년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사용 중인 건물은 공공부문부터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부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실시하고, 2026년까지 민간 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건물 유형별로 5년 단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서울 전체 건물의 과반을 차지하는 30년 이상 노후 건물은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를 위한 무이자 융자를 지원, 단열 효율성이 높은 창호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선 친환경 차 확대, 자가용 운행 수요관리 정책을 편다. 2033년까지 버스·택시와 배달 오토바이,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총 27만9,000대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또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내부 운행을 제한하고, 4등급도 녹색교통지역 내부에선 운행을 금지한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할 계획이다.
건물이 밀집된 도시의 냉난방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인 지열·수열·태양광 보급도 확대, 지난해 1GW(기가와트)였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2033년 3.3GW까지 늘릴 방침이다. 10년 동안 지열 970㎿(메가와트), 태양광 527㎿, 연료전지 등 832㎿ 추가 보급이 목표다.
다만 이 같은 목표 달성까지의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 기준 약 4,600만 톤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16년간 감축량(630만여 톤)보다 3배 더 많은 2,000만여 톤을 향후 10년 내에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물 에너지 감축을 강제할 규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시 측은 "건물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총량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 때 관련 규정이 마련돼 총량제가 목표한 26년부터 시행되면 그 이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도 "쉽지 않은 목표지만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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