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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 의혹' 존리, 한국일보에 11억 손배 걸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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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 의혹' 존리, 한국일보에 11억 손배 걸었다가 패소

입력
2024.05.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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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불법투자 의혹' 보도 관련
1심, 기사삭제·손해배상 청구 기각
법원 "허위 인정할 증거 없어" 판단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존리(한국명 이정복)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불법투자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에 1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송승우)는 존리 전 대표가 본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에서 3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본보는 2022년 6월 존리 전 대표가 부인이 투자한 지인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메리츠자산운용의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투자 의혹이 있다고 연속보도했다. 존리 전 대표는 "기사에 적시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지인 회사 등에 투자된 자금 출연자는 배우자임에도 '차명 투자'란 표현을 쓴 점 △메리츠자산운용 펀드 자금은 P사가 아닌 P사가 중개한 상품에 투자한 것이고, 규모도 일부임에도 전액을 투자한 것처럼 표현한 점 △투자에 법 위반 소지가 없음에도 위반한 것으로 표현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존리 전 대표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된다"면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청구자가 부담한다'는 판례를 따랐다.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존리 전 대표는 금융업계 종사자인 반면 배우자는 도예작가인 점 △배우자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흔한 점 △존리 전 대표가 개인투자 자금 출처에 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설령 허위 보도라 할지라도 "존리 전 대표의 지위에 비춰 투자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취지"라면서 "투자의 부적절 여부는 공적 사안으로, 위 보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투자 규모 등의 표현이 틀렸단 주장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P사의 73개 중개상품에 합계 78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기사의 60억 원을 상회한다"면서 "P사의 상품인지 P사가 중개한 상품인지 문제는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및 회사 투자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금융계 내지 법조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기사에서 P사 대표라고 적시한 이모씨가 실제론 대표가 아니며, 존리 전 대표와 이씨를 '경제공동체'로 지칭한 것을 문제삼은 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엽적 오류거나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 "원고의 수인한도(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결국 이런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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