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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걸로 장난 금지" 용량 줄이고 고시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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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걸로 장난 금지" 용량 줄이고 고시 안 하면 과태료

입력
2024.05.03 11:25
수정
2024.05.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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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제재
3개월 이상 변동 내역 고시해야

지난달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여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소비자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며 "우회적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가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우유, 라면, 과자, 분유 등 식품과 휴지, 샴푸와 같은 생활용품이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예외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시행은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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