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개식용 관련 385개 업소
7일 신고서, 8월5일 이행계획서
"관련 업소에 다양한 지원 추진"
경북도가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금지됐다. 또 기존 개식용 관련 업자들은 이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이 있는 시군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북에는 현재 식용개 사육농장 208곳과 도축유통업소 59곳, 식당 118곳 등 모두 385곳의 시설이 지자체에 신고서를, 8월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과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시설들은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운영 신고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농축산유통국장을 팀장으로 육견농장, 도축 및 유통, 식품접객 담당부서로 구성된 개식용 종식 TF를 구성했고,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와 부단체장 회의, 홍보물 배부,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을 통해 개식용종식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TF는 지난 1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신고마감 기한을 앞두고 도내 업종별 담당부서, 시군 공무원, 육견생산자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개식용 종식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군별 신고 추진상황과 현장 애로점, 육견사육농가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지기도 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개식용 종식을 위해 기존 업자들의 전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과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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