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권진영씨가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30일 권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22년 1~7월 회사 직원을 시켜 증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직원 2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 등 후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씨는 지난해 말 이 회사 소속이던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또 회삿돈 약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