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2~25일 일제 단속 실시 결과
경기 북부지역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불법 개·변조한 게임장 등을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업주 A씨와 B씨 등 10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B씨 등은 남양주시와 파주시 등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15만~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지난 3월부터 남양주시에서 게임을 불법적으로 개·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씨 외에도 의정부와 동두천, 구리 등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들도 검거해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범죄예방질서계와 기동순찰대 직원 등 120여 명을 투입해 경기북부지역 불법 풍속업소 영업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