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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검증 민간자격증 만들겠다는 연구소... 법원 "국가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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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검증 민간자격증 만들겠다는 연구소... 법원 "국가가 해야"

입력
2024.04.28 1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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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촉진"... 행안부 상대 소송
"선거 공정성 위해 관리는 국가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을 검증하는 민간 자격증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직후보자 검증은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 김정중)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2월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연구소는 2021년 행안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공직후보자 능력 검정'이라는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민간에서 검증하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행안부 측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라며 등록을 거부하자, A연구소는 "자격시험으로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의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해 지방자치제도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험 응시를 강제하지 않을뿐더러 유권자가 투표할 때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 검증은 선거제도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공직후보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등록을 허용할 경우) 향후 이 민간자격을 취득하면 마치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후보자와 국민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라 정부가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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