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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주정찰 임무 계획대로 결행"… 2호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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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주정찰 임무 계획대로 결행"… 2호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

입력
2024.04.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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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우주 연합훈련 "우주 군사화" 비판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오후 10시 42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이튿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오후 10시 42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이튿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머지않아 군사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중대한 임무를 계획대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북한 우주기술총국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한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군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핵 선제공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 우주군사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미국과 적대 세력의 군사적 준동과 침략적 기도를 감시·장악할 우주 정찰 기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한 임무를 계획대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26일 진행된 한미 우주 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이자 응수인 셈이다.

북한은 늘 그랬듯, 모든 국가는 차별 없이 우주 개발권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에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국가의 안전 이익과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며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은 "정당한 우주개발 권리와 합법적인 자위권 침해"라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는 것을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본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뒤 열린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에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2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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