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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나무가 햇빛 가리잖아"... 이웃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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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나무가 햇빛 가리잖아"... 이웃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24.04.26 15:04
수정
2024.04.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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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웃집에서 심은 나무가 자기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웃을 살해한 40대의 중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철원군에서 7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밭에 심은 복숭아나무 가지가 자기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등 문제로 수년 전부터 갈등을 빚던 그는 범행 당일도 말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말리던 피해자 부인에게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몰고 2.7㎞가량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반복해서 외쳤고,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그를 체포했다.

법정에서 A씨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자수가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거 직전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후 근처 도로에 서 있다가 잡혔으니 자수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강변이었다. 피해자 부인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도 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물리치고, 그가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고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고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반영해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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