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망치로 때려 개 죽인 동물카페 주인… 법원 "동물 격리 정당"
알림

단독 망치로 때려 개 죽인 동물카페 주인… 법원 "동물 격리 정당"

입력
2024.04.26 16:00
0 0

동물 학대 카페 사장 '적반하장' 소송

2022년 1월 서울 마포구의 동물카페 주인 A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망치로 폭행하는 모습.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2022년 1월 서울 마포구의 동물카페 주인 A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망치로 폭행하는 모습.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애먼 동물을 둔기로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미등록 동물카페 주인으로부터, 동물들을 빼앗아 격리한 당국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카페주인은 형사재판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은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 운영자 A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물 격리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포구의 조치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A씨의 범행은 2022년 11월 SBS 'TV동물농장'에 등장하면서 알려졌다. 방송에는 라쿤(아메리카너구리과의 포유류)이 전시장을 탈출해 고양이를 죽이거나, 사슴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폐사하는 등 제대로 동물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개를 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장면은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마포구는 방송 직후 해당 카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씨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동물들이 다치고 질병에 걸리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자, 카페 동물들을 A씨로부터 격리하는 보호조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민생사법단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걸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정에서 A씨는 △행정처분은 구체적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마포구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동물들이 적정하게 치료∙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마포구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동물자유연대 측의 보호비용이 늘어나면 A씨가 소유권을 포기할 위험이 있고, 동물들을 당장 떨어뜨려 놔야 할 만큼 학대 사유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까지 유지됐다. 다만, 동물자유연대 측이 반발해 실제로 동물이 반환되지는 않았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마포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포구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물리쳤다.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실태조사 목적을 감안하면, 당시 점검 계획만 미리 알린 뒤 행정처분을 한 마포구의 조치는 행청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의 반복적 학대로 인한 분리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과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고양이들 대부분이 전염병 감염이 의심∙확인되는데도 합사하고, 동물들에게 먹이 급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들이)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았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그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최다원 기자
이근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