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4·10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며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총선 전 양산 지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등 6곳에 무단 침입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70대 A씨와 50대 B씨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통신사에서 설치한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해 설치했다. 실제 이 불법 카메라에는 4회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앞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C씨의 구독자들로, 평소 부정선거 감시단을 자처해온 C씨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