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완 차관 野 논리 직접 반박
'책임 회피 명분쌓기'란 지적도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독소조항'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는 보훈부가 마지막 카드로 '대통령 거부권'을 꺼내 든 것이다.
보훈부는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특히 보훈부 고위관계자는 "법안 심사 단계에서 민주당에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거부권 건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경우 야당 책임이 크다"고도 강조했다.
이희완 차관 역시 보훈부의 반대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거듭 주장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포괄하고 있다며 민주유공자 자격 기준 조항(4조)을 지적해왔다. 이 차관은 "어떤 사건이 과연 민주유공자 사건인지 결정할 심사기준이 법률에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한 유공자 결정과 보상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 심사기준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쟁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안 7조는 민주유공자 신청자에 대해 보훈부 장관은 일정 자격 요건을 확인해 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한다.
이 차관은 더불어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실형 복무자에 대한 등록을 배제했고,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법안에 따라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들 역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야권에선 보훈부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까지 거론하며 책임 회피용 명분 쌓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보훈부 지적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법안"이라며 "보훈부 지적은 트집 잡기이자 본질 흐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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