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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폭탄 줘요"... 돈 받고 편파 심사한 공무원·교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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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폭탄 줘요"... 돈 받고 편파 심사한 공무원·교수 재판에

입력
2024.04.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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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0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업의 감리 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고 돈 받은 업체를 노골적으로 편든 심사위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현직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박모씨,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공공 건설사업 감리업체 선정 작업에 심사위원으로 투입된 뒤, 입찰에 참여한 서로 다른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000만 원 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수수액이 3,000만 원을 넘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또 뇌물 범죄는 공무원에게만 해당되지만, 사립대 교수 두 명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심사한 신분이라 공무원으로 간주했다.

참여 업체들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주라'고 청탁한 뒤, 심사를 전후해 거액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을 돈으로 매수한 업체들은 결국 용역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달 18일엔 입찰 참여 업체들에 '뇌물 경쟁'을 시켜 뇌물 총액이 더 큰 쪽에 입찰을 주는 식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현직 국립대 교수가 구속되기도 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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