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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 '오방' 운영 주범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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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 '오방' 운영 주범에 징역 15년

입력
2024.04.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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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역할분담 체계 갖춰
법원 "범죄집단 조직죄 인정"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제공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방 총책 A씨에게 25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3년을 받았지만, 3개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2년 더 늘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운영진, 가상화폐 구매업자, 자금세탁책, 인출책 등 14명에게는 징역 1~1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모두 1심과 같거나 더 무거워졌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해 1,100명이 참가한 텔레그램 방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수익 5억1,800만 원은 가상화폐를 통해 세탁했다. A씨는 오방 개설 전에도 약 1년간 '어벤저스'라는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방은 국내 최대의 마약 판매용 단체대화방이었다. '역대급 규모'에 더해, 이 사건에선 국내 최초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마약유통 행위에 범죄집단조직죄가 의율돼 이목을 끌었다. 범죄집단은 범죄 실행 등을 용이하게 할 조직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형법상 '범죄단체'만큼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모두 오방의 범죄집단성을 인정했다. '마약류 매매와 판매대금 세탁'이라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철저하게 역할을 나눠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온라인에서 비대면 마약거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지는 반면 적발은 어려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일부 피고인들의 범죄집단 가입 시기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로 인정되고, 관련 사건이 병합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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