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 참작"... 유아인은 재판 중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본인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25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 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알면서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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