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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자 엄벌하고 재산 몰수하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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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자 엄벌하고 재산 몰수하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촉구

입력
2024.04.25 15:17
수정
2024.04.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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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대전지법·새마을금고 앞 기자회견
양형 기준 강화·특경법 기준 개정 등 요구
새마을금고에는 대출 전수조사 등 요구

대전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25일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와 재산 몰수 등을 촉구 하고 있다.

대전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25일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와 재산 몰수 등을 촉구 하고 있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재산 몰수, 새마을금고의 불·편법 대출 의혹에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위원회는 25일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법의 평등과 정의구현은 아직도 기준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이 사기를 계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5억 원씩 두 명에게 10억 원을 사기를 친 범죄자보다 30명에게 30억 원의 사기를 친 범죄자가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기준인 인당 피해금 5억 원이 다수의 소액 피해를 합산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되레 낮은 형을 선고받는다면 범행의 명분을 만들어 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또 "높은 수수료로 중개인을 모집하고, 계약금조차 없이 계약하는 후불 행위까지 일삼으며 마지막 계약 후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는 사건에 범죄단체조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양형 기준을 높이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추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몰수 및 추징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대전 서구 한 새마을금고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대출로 피해를 양산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전 피해조사결과 새마을금고 대출 182건(2,394억 원) 가운데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76건(951억 원)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의 불편법 대출의혹을 제기하며 중앙회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길 바랐지만, 내부 조사결과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연루 의혹이 있던 임원은 빠르게 사직 처리됐다"며 새마을금고가 이 문제를 '꼬리자르기'로 무마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최근 정치인 불법 대출 건에 대해 1,400개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며 "정치인 1명에 대해선 발 빠르게 움직이지만 수천 명의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는 왜 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22대 총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당선인의 불법 작업대출 의혹에 대해 해 현장조사 및 전수조사까지 나서면서, 정작 서민들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선 미온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전세사기피해 주탁 담보대출에 대한 전주소 시행 △피해주택 담보대출 건에 대한 이자 회수 중지 △연루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 및 검출 수사 의뢰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제22대 총선 대전 동구 당선인)과 진보당 김선재 대전부위원장, 전국전세사기피해대책위 무적 공동위원장, 전북전세사기피해대책위 김섭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글·사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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