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의 형 적절”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이재신)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그 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오 지사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 역시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협약식 당시 쓰인 비용 548만 원을 고씨가 납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선거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년 2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1월 22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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