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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도금대출도 점진적으로 DSR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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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도금대출도 점진적으로 DSR 포함해야"

입력
2024.04.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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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가계부채 관리' 심포지엄
당국도 "단계적 확대" 방침 재확인

21일 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뉴스1

21일 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뉴스1

1,886조 원에 달하는 가계 빚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외에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 여타 주택금융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됐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심포지엄에서 “상품 간, 업권 간 규제 일관성을 위해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DSR 산정에 제외되는 주택금융을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한 점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시장에 의해 출렁이는 만큼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주담대,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2분기 신규 대출 중 DSR 규제를 적용받은 대출 상품은 26.7%에 불과했다. 적용이 면제된 대출 중에선 1억 미만 소액대출 비중이 27.4%로 가장 컸는데, 중도금·이주비(19.3%), 전세자금대출(14.9%) 등도 만만치 않았다. 박 실장은 “전세대출은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쉽게 만들어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임대인에 대한 규제 밖 유동성 공급 채널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강유빈 기자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강유빈 기자

DSR 예외 범위 축소는 금융당국 방침이기도 하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연내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축사를 맡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실수요자 자금 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진·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의 실질적 원리금 부담’이 대출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다”고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신용상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보증 제외 대출과 이자만 DSR에 포함하거나, 전세대출 원금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DSR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일괄적 DSR 규제 적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사실상 국민연금뿐인 고령층은 주택을 팔지 않고선 소비 지출을 충당할 수 없게 된다”며 “민간 역모기지(소유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 상품을 활성화하거나 고령층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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