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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합법화' 결정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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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합법화' 결정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입력
2024.04.23 17: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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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23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83세.

한 전 재판관은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8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면서 2000년 과외를 금지한 학원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주심을 맡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과외가 1980년 7월 이래 20여 년 만에 합법화됐다. 그의 부친은 고 한성수 대법관이고, 대법관 출신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매형이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서명희씨, 아들 정수·지수씨, 며느리 유영주·정진아씨, 손자 동룡·제구·동엽씨 등이 있다. 빈소는 제주 혼길장례식장, 발인은 25일 오전 8시.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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