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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 대표 자격 상실, 2년 지나 통보해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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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 대표 자격 상실, 2년 지나 통보해 '봐주기 논란'

입력
2024.04.23 18:46
수정
2024.04.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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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규모 최대시설 부정수급
군, 경북도에 대표 '해임' 요구
도 "사유 해당 안 된다" 판단
뒤늦게 결격 확인?조치 '말썽'

경북 영덕참여시민연대 등 3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A재단에 엄정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영덕참여시민연대 제공

경북 영덕참여시민연대 등 3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A재단에 엄정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영덕참여시민연대 제공

경북 영덕군에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4곳을 운영하는 대형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2년 전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임원 자격을 상실했지만, 경북도와 영덕군이 지난달 말에야 대표직을 그만두도록 늑장조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 A재단은 2014년부터 6,4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고, 횡령금액의 3배 달하는 2억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재단 B대표는 과징금을 치매 노인을 돌봐야 할 시설 운영비에서 빼내 납부했다.

그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고발돼 2021년 12월, 200만 원 벌금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법인 임원이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의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지난달 말에야 ‘B씨가 2021년 12월 29일부로 법인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고 영덕군에 통보했다. 사정은 이렇다. 영덕군은 2021년 B씨에 대한 2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자 경북도에 자격상실이 아닌 법인 대표직 해임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회계부정 등 비리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임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을 적용해 해임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이 재단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지원금 2,000만 원을 불법 집행했다가 적발됐고, 관련 사건으로 B대표가 고발돼 벌금 3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영덕군은 이 때도 해임을 청구했으나 도가 관련 규정을 다시 살핀 결과, 자격정지 여부를 다투는 사회복지사업법 19조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2021년 12월에 자격 상실 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아직 확인 중에 있다“며 “그동안 영덕군에서 해임을 요청해 와 해임 요건만 살펴보다 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해임으로 판단해 이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B씨가 대표로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경북도에 곧바로 벌금 확정 사실을 알렸다”며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해임을 요청한 것이지 B씨를 봐주려고 한 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인 영덕참여시민연대 등은 지난 22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씨가 임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영덕참여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늦게 내려지면서 A재단은 불법과 탈법 인권침해가 반복된 것은 물론 B씨는 자격 상실로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는데도 이사회 결의와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며 “영덕군이 B씨를 비호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청렴한 임시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덕=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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