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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들어가" 지적장애 학생 살해한 중고생,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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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들어가" 지적장애 학생 살해한 중고생,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입력
2024.04.23 16:15
수정
2024.04.23 1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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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명목으로 바다 입수시킨 뒤 휴대폰 촬영
목격자 없는 점 악용, 사고로 위장하려다 덜미
살인·살인방조 혐의 기소, 3명 중 2명 중고생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영을 못하는 18세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밀어 넣은 뒤 숨지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남성 1명과 10대 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처럼 꾸몄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살인 혐의로 A(20)씨와 고등학생 B(16)군을 구속 기소하고 중학생 C(14)양을 살인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의 선착장 부잔교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D(18)군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다.

A씨 등은 지적장애가 있는 D군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같은 패턴으로 낸다는 점을 이용, 내기를 명목으로 평소 괴롭혀왔다. 사건 당일에도 D군이 가위바위보 내기에서 지자 바다에 들어가도록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D군은 거부했으나, A씨와 B군이 강제로 바다에 밀어 넣었고, C양은 부잔교 끝에서 D군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으며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바다에 빠진 D군은 현장을 순찰하던 해경에 구조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폐쇄회로(CC)TV에 바다에 빠트리는 모습이 찍힌 A씨가 잘못을 다 뒤집어쓰는 대신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것처럼 짜고 B군과 C양은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CCTV 추가 분석을 통해 범행 전모가 발각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B군과 C양이 사전에 허위 진술을 모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A씨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고, 처음에 입건하지 않았던 B군과 C양도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목포=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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