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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도시 투표소 카메라 불법 설치 유튜버 기소… 공무원 대화도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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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도시 투표소 카메라 불법 설치 유튜버 기소… 공무원 대화도 녹음

입력
2024.04.23 14:43
수정
2024.04.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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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개표소 41곳 침입해 40곳에 설치
"사전투표율 조작하는 것 감시 위해 범행"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 등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엄재상)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28일 서울·부산·인천·대구·경기·경남 등 전국 10개 도시 투표소와 개표소 41곳에 몰래 들어가 총 40곳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다. 그는 사전투표소로 사용될 행정복지센터 등에 ‘KT통신장비’ 스티커를 붙여 통신사 장비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투표소 입구 등을 촬영했고 공무원 등의 대화도 다섯 차례에 걸쳐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에서도 사전투표소 입구와 내부를 촬영했다. 그는 당시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특정 세력이 주도적으로 대리 투표를 해 사전 투표를 부풀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경찰에서도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경남 양산시에서 A씨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에게 차량 등을 지원한 다른 공범 9명도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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