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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막에 가린 '알·테·쉬'의 국내 영업…K커머스 생태계에 먹구름 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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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막에 가린 '알·테·쉬'의 국내 영업…K커머스 생태계에 먹구름 끼나

입력
2024.04.29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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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쉬인 '한국 상륙' 마쳤지만
매출 동향 등 정보 현재로선 파악 안 돼
민간 업체 집계한 추정치가 유일 근거
업계 "벌거벗고 싸우라고?" 역차별 주장
전문가 "미국·유럽처럼 대비책 마련해야"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2023년 12월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2023년 12월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법인을 세우고 자본금을 늘리는 등 공세를 펴지만 이들의 '깜깜이 영업'으로 시장 영향력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자 관계 당국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알테쉬 영향력, '민간 업체'가 조사한 '추정치'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4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통계의 조사 대상 업체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캡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4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통계의 조사 대상 업체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캡처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곳과 이커머스 업체 12곳의 매출 동향과 상품군별 매출 증감률 등을 파악해 매달 말 관련 통계를 발표한다.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정부에 협조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국내 영업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업체 같은 민간 기업이 집계하는 월간 이용자 수(MAU)나 결제 '추정액'에 비춰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알리·테무 자체가 국내 시장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 "(조사) 필요성이 계속 나오면 (처리 방법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체가 불명확한 C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상륙은 갈수록 공격적이다. 쉬인과 알리는 각각 2022년 12월과 지난해 8월 '쉐인서비스코리아'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라는 이름의 유한회사로 국내 법인을 등록했다. 테무는 2월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로 법인을 만들었지만 설립한 것도 한 달 지나 뒤늦게 밝혀진 데다 사무실로 등록한 곳은 서울 중구 관철동의 한 공유 오피스였다. 알리가 국내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334억 원 증자(40억 원→374억 원)했다는 사실도 증자 시점(17일) 일주일 뒤인 24일에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벌거벗고 맞서라는 거냐" 업계 성토도

한국인의 안드로이드, IOS 앱 사용자 '추정' 인원.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캡처

한국인의 안드로이드, IOS 앱 사용자 '추정' 인원.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캡처


알·테·쉬가 이처럼 장막 뒤에 숨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①국내 기업 역차별 ②소비자 피해다. 우선 쿠팡, 11번가 등 이머커스 업계는 국내 업체가 적용받는 규제를 알·테·쉬는 비켜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알·테·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직구 상품은 안전인증(KC)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대표적이다. 국내 업체는 각종 테스트 등 비용을 써 KC 의무를 획득해야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반면, 알·테·쉬를 거친 제품은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국산 제품을 앞서는 배경엔, 낮은 인건비·관리비 외에 이런 '불공정한 운동장'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가령 알리가 최근 입점 수수료 무료 등을 내걸면서 공격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국내 셀러에 '갑질'을 저지를 경우 규제 여부 등을 두고 도출된 결론은 아직 없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 등 알리, 테무 실태조사에 나서긴 했으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현행법상 매출액 1,000억 원 넘는 유통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아 입점업체 갑질 등에 더 센 규제를 받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사들은 해마다 공정위에 실질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중국 업체를 상대로 벌거벗고 싸우라는 식"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실체 없이 중국 현지에서 물건만 보내는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국내 일자리 창출 등 사업자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이익만 챙겨 가겠다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검수 체계 마련해야"


그래픽=이지원 기자

그래픽=이지원 기자


C커머스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3월 자료에 따르면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두 배 넘게 뛰었고 올해 1월에만 212건이 접수됐다. 피해 구제 처리 금액은 2023년 한 해 발생한 것(약 262만 원)보다 올해 1월(약 307만 원)이 더 많았다.

특히 국산 제품과 달리 중국산 제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문제다. 최근 관세청·서울시 조사를 보면 알리에서 판매되는 장신구와 어린이 용품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나왔다. 조용히 세를 불리고 있는 C커머스 업체의 상품을 더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철휘 한국유통포럼 명예회장은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쌓인 재고를 2년 전부터 테무 등 이커머스에 태워 초저가로 판매함으로써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했다"면서 "미국·유럽과 달리 우리는 아직 대비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직구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하자·불량에 있어선 정확하게 검수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소비자 보호·업계 의견 수렴 '두 갈래'로 준비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알리, 테무 제품을 향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자 정부도 국내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지난달 7일 이후 공정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을 총 동원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1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5일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각 회원사와 만나는 등 C커머스에 대한 국내 업계의 고충을 들었다. 기획재정부도 조만간 주요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를 불러 해외직구 관련 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기업을 한국 기업처럼 규제하긴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업계에선 나온다.

최현빈 기자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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