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설사도 형평성 내세우며
18층 제한구역에 28층 요구하자
중점관리구역 해제추진 '빈축'
경북 안동시가 18층 이하인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 층수제한을 무시하고 28층으로 재건축을 인가했다가 다른 업체도 “우리도 28층으로 해 달라”고 하자 아예 해당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빼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혜’를 주었다가 문제가 생기니 뒤늦게 규정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동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안동시는 지난 2021년 중점경관관리구역인 송현동 한 재건축단지에 대한 건축ᆞ경관 심의 때 지하 3층, 지상 28층, 732세대 규모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1차 심의 때는 안동시 경관조례나 건축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게 18층 이하로 했다가 2차 때 뚜렷한 사유도 없이 28층(평균 26층이하)로 변경했다. 이어 안동시는 지난해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고, 해당 단지는 현재 이주를 준비 중이다.
해당 지역은 안동시기본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층수기준이 18층 이하로 제한돼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위압적인 고층건물 신축을 막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법 등에 근거해 지정한다.
이 같은 문제는 다른 건설업체가 인근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서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형평성을 내세워 28층을 요구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S건설은 인근 노하동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 고층아파트를 추진하면서 형평성을 내세우며 송현동 재건축처럼 28층을 요구했다.
난감해진 안동시는 문제의 아파트 건축예정지를 포함, 안동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변경에 나섰다. 용역 등 절차를 마치고 현재 최종 행정절차인 중점경관관리구역 도시계획 변경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중점경관관리구역 변경 대상지역에 S건설 아파트 사업부지도 포함돼 층수제한이 18층에서 28층으로 높아질 경우 그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퇴임 6개월을 앞둔 담당 간부가 자리를 옮겼다. 특혜 논란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동시는 변경절차를 강행할 태세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2021년 건축ᆞ경관 심의 때 1차 심의 때 18층으로 했다가 2차 때 28층으로 변경한 점에 비춰 규정위반 사실을 모르고 28층으로 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혜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특히 S건설은 지난 2017년 안동문화관광단지 일대에 종합휴양문화시설인 콘도와 워터파크를 조성하겠다며 5만여㎡ 부지를 3.3㎡에 60만 원대에 분양 받았으나 지금까지 개발을 미뤄 논란이다. 게다가 안동시는 S건설 요청으로 콘도미니엄 층수 15층으로 상향, 용도변경 허용 등으로 특혜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 방면의 전문가인 김모(54)씨는 “안동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고층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해 18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데 어떤 이유로 28층 허가가 났는지 의문”이라며 “18층을 28층으로 올려주면 수백 억원의 이익을 더 줄 수 있는 ‘안동판 대장동 사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주요 공무원들이 퇴직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28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것은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지금은 중점경관관리구역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용역을 마치고 변경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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