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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철 고속도로 불시 음주 단속했더니... 2시간 만에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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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철 고속도로 불시 음주 단속했더니... 2시간 만에 14건 적발

입력
2024.04.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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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사고 주말에 집중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나들이철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불시 단속을 했더니 2시간 만에 14건이 적발될 정도로 봄철 음주운전이 심각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등 전국 주요 요금소 39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총 14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면허취소가 6건, 면허정지가 8건이었다.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단 두 시간의 단속으로 붙잡힌 숫자다.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음주사고 사망자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음주사고 건수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일요일에 사고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토요일 419건, 일요일 401건으로 평일보다 50% 이상 많았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서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 운전 4건과 불법체류자 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세금 체납 차량도 단속했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통보받지 못해 강력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고,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도 절대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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