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정부, 6월 30일까지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
"미등록 이주민 되레 늘어… 다른 방법 고민해야"
노동계가 정부의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 합동단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단속 위주의 정부 움직임이 이주민을 향한 혐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전국이주인권단체와 민주노총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지난해 미등록 이주민 3만8,000명을 단속하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며 “정부가 반인권적 강제 단속에 나서고 폭력적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지난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민이 반인권적 상황을 겪는다는 게 이주인권단체의 주장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머니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6세 아이가 20일 넘게 인천출입국보호소에 구금되고, 3세 아동이 미등록 이주민 아버지와 함께 19일 동안 수원출입국보호소에 구금됐다가 강제 출국됐다. 2022년 7월에는 경기 군포에서 단속을 피하려던 미등록 이주민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들은 “단속을 이유로 경찰이 대구 한 교회에 난입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농촌 지역 단속으로 일손이 사라져 지역사회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며 “반인권적 강제 단속과 추방 조치가 각종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 농촌과 영세 업체가 미등록 이주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미등록 이주민 단속은 중소업체의 도산을 가져올 것”(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입장은 원칙적이다. ‘불법 체류’를 허가하면 법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미등록 이주민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만 정부의 강경한 단속에도 미등록 노동자는 지난해 초 41만 명 수준에서 올해 초 42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노동계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이주인권단체는 “미등록 노동자에게 체류권을 부여해야 미등록 숫자도 줄이고 인권 상황도 개선할 수 있다”며 “미등록 노동자가 노동착취, 산재, 비인간적 주거 등 처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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