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P2P 투자상품 연 이자 11% 지급
개인 투자 한도 4000만 원까지 확대
정부나 지자체가 참여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개인이 최대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 및 법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 서비스다. 2020년 8월 제도화된 이후 현재 52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금융당국은 2019년부터 2년간 P2P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당시 루트에너지가 추진한 가덕산 1, 2단계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투자한 지역주민에게 20년간 매년 약 11%의 이자수익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시 2,000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타당성을 인정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개인투자자 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대상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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