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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 못하는 2세 이하 위기 아동도 아동학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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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 못하는 2세 이하 위기 아동도 아동학대 조사한다

입력
2024.04.17 14:24
수정
2024.04.17 15:4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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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 예방·회복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위기 징후 아동 조기 발견과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아동학대 제로서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워 학대 여부를 발견하기 힘든 2세 이하 '위기 아동'에 대한 집중·기획조사를 신설, 이르면 7월부터 운영한다. 위기 아동은 예방접종·영유아건강검진 등 사회보장 데이터상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다. 학대 사례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부모교육과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은 기존 60 가정에서 올해 240 가정으로 늘린다. 비가해 보호자,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고위험군 아동(반복신고, 사례관리ㆍ가정방문 거부 등)에 대한 유관기관(경찰ㆍ지자체ㆍ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과 임시 신생아번호로 기록된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 신고과 양육 여부 조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이 밖에 아동 이용률이 높은 아동급식 가맹점 중 24시간 운영 편의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해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동을 발굴한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 중 아동과 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육 코칭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사업(양육코칭 지원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동작구·서대문구)과 피해아동 일시 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영등포구·강동구)도 연내 신설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사·발굴체계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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