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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배달시킨 걸로 X먹고 살잖아" 벤츠 차주 폭언… 모욕죄 적용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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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배달시킨 걸로 X먹고 살잖아" 벤츠 차주 폭언… 모욕죄 적용 안 되나

입력
2024.04.17 15:00
수정
2024.04.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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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서 마주쳐 속도 줄이자
라이더 향해 욕설한 벤츠 운전자
"거지XX" 등 직업 비하 발언까지

고가 외제차량인 벤츠 운전자가 골목에서 마주한 배달 라이더에게 심각한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고가 외제차량인 벤츠 운전자가 골목에서 마주한 배달 라이더에게 심각한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고가 외제차량 운전자가 골목에서 마주한 배달원에게 심각한 폭언을 쏟아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내년 결혼을 앞둔 한 예비신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배달대행 업체에서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예비신랑이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예비신랑인 라이더 A씨는 지난 9일 배달 중 한 골목길에 진입했다. 골목길 양옆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았다. 시속 30㎞의 속도로 주행 중이던 A씨는 전방에서 벤츠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옆으로 빠져주기 위해 속도를 줄였다.

하지만 벤츠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더니 대뜸 욕설하기 시작했다. A씨가 "왜 욕을 하시냐"고 하자 차에서 내려 욕설의 수위를 더 높였다. 벤츠 운전자는 "법이 없어서 너희 같은 XXX들 차로 밀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눈X을 파겠다" 등 폭언을 지속했다. 또 "평생 배달이나 해 X먹고 살아라", "내가 배달시키면 니들 그 돈 갖고 X먹고 살잖아", "너 같은 XX들 때문에 사회발전이 없어", "거지XX" 등 직업을 비하하는 모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건을 제보한 예비신부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니 경찰은 이런 상황이 흔하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모욕죄 성립도 안 된다고 해 예비신랑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토로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겠지만 당시 골목에는 두 사람만 있어 성립이 어렵단 취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여태껏 9만~10만 개 가까운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저질인 사람은 처음 봤다"며 "입이 시궁창"이라고 경악했다. 누리꾼들 역시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왜 저런 모욕을 듣고 있어야 하나", "벤츠 운전자 같은 사람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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