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녹취록' 이어 MBC 세번째 과징금
법원, 최근 방심위 징계 5건 '효력 정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과징금 4,500만 원을 물린 데 이어 또다시 최고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이 방심위의 MBC 연속 징계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도 방심위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마이웨이 심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 위원 "대통령 편들며 언론사 제재"
방심위는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9월 22일 MBC '12시 MBC 뉴스'와 ‘뉴스데스크’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물리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MBC가 세 번째로 받은 과징금 징계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10점을 감점당하는 최고 수위 법정제재다.
MBC는 2022년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이 보도가 대통령의 ①사적 발언이며 ②‘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하지 않고 ③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주장했다. 15일 회의에 참석한 여권 위원 5명 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야권이 추천한 윤성옥 방심위원은 “아무도 (윤 대통령 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대통령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2022년 윤 대통령의 같은 비속어 논란을 다루면서 "타 방송사도 (MBC와) 똑같이 자막을 달았는데 TV조선은 왜 고발 안 하느냐"고 따지고 "본인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게 띄운다"며 ‘난 그런 거 몰라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튼 것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희화화라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야권이 추천한 김유진 위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 풍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방심위가 제재를 하기 때문에 ‘입틀막 심의'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6년간 6건이던 과징금, MBC는 5개월간 3건
방심위의 잇단 과징금 부과는 이례적인 일이다. 2008년 출범 후 방심위가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6건뿐이었다. 류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방송사 4곳에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는 프로그램 제작진 징계, 주의, 경고 등의 법정 제재를 계속 받고 있어 MBC를 겨냥한 ‘표적 심의’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
법원은 최근 방심위가 MBC에 내린 중징계 중 5건의 효력정지 등 거듭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만배 녹취록’을 다룬 ‘뉴스데스크’(과징금), ‘PD수첩’(과징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주의)의 보도,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를 다룬 '뉴스데스크'(주의),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관계자 징계 등 7건) 보도에 대한 방심위 징계 효력정지 소송에서 MBC 손을 들어줬다. ‘김만배 녹취록’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KBS, YTN, JTBC도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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