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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421개 면적 군사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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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421개 면적 군사규제 완화”

입력
2024.04.15 15:00
수정
2024.04.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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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 규제 완화 속도
산림 활용 생태관광·레저·케이블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열쇠를 꽂는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원도는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열쇠를 꽂는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원도는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축구장 420개가 넘는 면적의 군사시설 규제가 사라지는 등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6월 8일 효력이 발생한다.

강원도는 15일 “지역특성을 반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으로 강원연구원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환경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사전조사 결과,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 안보관광지 조성과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 등 관광, 레저시설 26곳이 산림이용 진흥지구 대상지 지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조 2,000억 원 규모다.

앞서 2월 축구장 421개와 맞먹는 면적(300만 9,780㎡)이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해제된 군사분야는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와 변경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시군 의견수렴 절차를 지난달 22일 진행했고, 지구 지정 시 거쳐야 하는 자문기관 중 하나인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이라는 게 강원도의 얘기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도민이 직접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과 농업, 산림, 군사 등 4대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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